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 (구)줄포만갯벌생태공원 홈페이지 새창으로 바로가기 캠핑장 숙박시설 부대시설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대회의실 대형다목적홀 2층 1세미나실 (고정형 좌석) 2세미나실 (가변형 시설) 프로젝터 소개 이전다음 대형다목적홀 2층 운영시간 예약인원200명 주소 문의사항 063-580-3171 대관 신청 방법 대관 신청 방법 정보를 제공함 사무내용 축구장, 족구장, 대회의실, 다목적홀, 1세미나실, 2세미나실 사용 허가 신청 민원인 접수부서 산림정원과 정원조성팀 신청방법 전화/방문 신청 접수처 줄포만갯벌생태관 구비서류 신청서, 행사 계획서 행정기관 처리부서 산림정원과 정원조성팀 처리기간 관련규정 부안군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구)줄포만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 제8조 처리과정 전화/방문 신청(민원인) → 신청서 이메일 접수(접수기관) → 검토 및 심사(접수기관) → 심사결과 개별통보(민원인) → 결제(민원인) → 결과통보(민원인) 기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1) 방문 신청서 접수순 2) 공용 또는 공익 목적 우선 신청기한 : 최소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 이메일 발송 후 접수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접수여부 확인 사용조건 1) 대관신청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은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시간 미준수 시 초과사용료 가산 됩니다. 2) 실제 사용이 신청서와 다르거나 취소/변경 일정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추후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 니다. (사용신청 예약 수정 또는 취소 시 사용일 기준 최소 3일전까지 유선 연락 확인 바랍니다.) 3) 공간은 처음 사용하셨던 상태로 정리 정돈 바랍니다. →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쓰레기는 행사종료 후 사용자가 직접 회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현수막 등 행사 관련된 사항은 사전협의해야 합니다. (모든 홍보ㆍ안내문은 수거하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4) 사용 중 시설물, 물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줄포만갯벌생태관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물, 물품 분실 및 파손 시 사용 단체(개인)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허가제한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운영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행성 또는 제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 4) 국∙도∙군정의 정책과 방향에 반하는 집회∙공연∙전시∙행사 등 5) 전염병의 확산 및 감염 등으로 군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시설 사용료 시설 사용료 구분별, 용도별, 사용료, 비고의 정보를 제공함 구 분 용 도 별 사용료 비고 일반시설 사용료 대회의실 120,000원 1일 2시간 기준 대형다목적홀 100,000원 세미나실 50,000원 일반부속시설 냉ㆍ난방 대회의실 30,000원 다목적홀 30,000원 세미나실 10,000원 프로젝터 20,000원 초과사용료 가산기준 30분 미만 초과시 : 해당 사용료의 20%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시 : 해당 사용료의 50% 1시간 이상 초과시 : 해당 시간의 100%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