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안내

  • 작성자 : 친환경축산과
  • 작성일 : 2017.01.20
  • 조회수 : 533
2017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1. 민간자본사업보조
    - 사업목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과
                         동시에 야생동물 보호 관리 체계의 구축
    - 사업주체 :  민간(농가)
    - 사업기간 : 2017년 2월 ~12월
    - 예  산  액 : 4,000천원(국비 2,000 도비 666 군비 1,334)
    - 재원부담비율 : (국고 : 30%, 지방비 : 30%, 자부담 : 40%) 
 
 2.  신규사업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예방시설 : 포획틀
    - 예  산  액 : 20,000(국비 10,000 도비 3,000 군비 7,000)
    -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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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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