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안내
- 작성자 : 친환경축산과
- 작성일 : 2017.01.20
- 조회수 : 533
2017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1. 민간자본사업보조
- 사업목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과
동시에 야생동물 보호 관리 체계의 구축
- 사업주체 : 민간(농가)
- 사업기간 : 2017년 2월 ~12월
- 예 산 액 : 4,000천원(국비 2,000 도비 666 군비 1,334)
- 재원부담비율 : (국고 : 30%, 지방비 : 30%, 자부담 : 40%)
2. 신규사업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예방시설 : 포획틀
- 예 산 액 : 20,000(국비 10,000 도비 3,000 군비 7,000)
-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