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사업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1.03.16
- 조회수 : 256
1. 근거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1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2. 사업목적
○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도 보장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 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 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3. 참여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및 차상위자활
4. 지급기준 : '21년 자활근로사업 지급 기준
(단위: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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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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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도우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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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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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유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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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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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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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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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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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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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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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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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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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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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0 |
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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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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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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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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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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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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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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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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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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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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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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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주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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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주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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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주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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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5시간, 주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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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내용
□ 자활사업 유형(4개 유형)
○ 근로유지형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군 직접시행)
○ 시장진입형 :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매출액이 총 투입예산의 30%이상 발생하고 일정기 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민간위탁)
○ 사회서비스형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매출액이 총사업비의 10% 이상 발생하여야 함(민간 위탁)
○ 인턴․도우미형 :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민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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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