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지 및 농업용시설 취득세 감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2.07
  • 조회수 : 152
  • 제목귀농인 농지 및 농업용시설 취득세 감면
  • 담당부서재무과 세정팀
  • 문의063-580-4356
  • 지원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취득세의 50% 감면(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귀농인이 되는 경우 포함)

귀농인이 귀농일(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이내 취득하는 농지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용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50% 감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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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13

최종수정일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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