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2.07
  • 조회수 : 166
  • 제목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담당부서민원과 주택관리팀
  • 문의063-580-4885
  • 지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 지원 (최대12개월)

• 신청기간 : 2022. 8월~2023. 8월

• 지원대상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세~만34세 무주택 청년

• 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023년 1인가구 기준 124만원),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2023년 4인가구 기준 540만원),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13

최종수정일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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