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2.07
  • 조회수 : 126
  • 제목부모급여
  • 담당부서교육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
  • 문의063-580-4588
  • 지원

    22년 이후 출생아부터 만0세 70만원, 만1세 35만원 지원

• 지원대상 : '22년 출생아부터 만0~1세 ※ '21년생 만 1세는 가정양육수당 대상

• 지원내용

- 만0세(0~11개월) : 70만원 (가정양육 시 현금 7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51만4천원 + 현금 18만6천원)

- 만1세(12~23개월) : 가정양육시 35만원(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51만4천원(보육료 바우처)

※ 만0세의 경우 어린이집 입∙퇴소월에는 이용일수만큼 바우처 지급, 미이용일수는 바우처 정산 후 사후 현금 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13

최종수정일 : 2022-10-31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