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2.07
- 조회수 : 128
- 제목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팀
- 문의063-580-3797
- 지원
표준형 기준 내에서 본인부담금 90%이내 지원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모·출생아 모두 부안군 주소 및 거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13
최종수정일 :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