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입술에묻은술잔)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06.09.27
  • 조회수 : 1826
  •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입술에묻은술잔)
  • 작성자보건소
가. 영업의 종류 : 유흥주점
나. 영업소 명칭 : 입술에묻은술잔
다. 대표자 성명 : 유인숙
라. 위반내용 : 위생교육 미이수(2차)
마. 행정처분 내용 :  과징금 1,400,000원
바. 행정처분일 : 2006. 9. 25
사. 행정처분 기간 (과징금 납부 기한: 2006. 10. 10일까지)
아. 단속기관 :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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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관광과, 보건소, 환경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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