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양식
- 작성자 : 민원과
- 작성일 : 2020.12.15
- 조회수 : 323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는 동의서(지적재조사사업동의서, 토지소유자협의회동의서)를 우편(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민원과) 또는 팩스(063-580-4140)으로 꼭!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063-580-4118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