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근마음보금자리 직원채용공고(생활재활교사 )
- 작성자 : 박미경
- 작성일 : 2022.12.02
- 조회수 : 130
둥근마음2022-34호
둥근마음보금자리 직원 채용 계획
사회복지법인 한울안「둥근마음보금자리(장애인거주시설)」는 자력이 부족한 입주자를 가족처럼 섬기고 그들의 자력양성과 독립을 위해 가정에서의 부모의 마음과 정성으로 함께 헌신하며 한울안 법인이 추구하는 사회복지정신과 공인으로서 실천 할 수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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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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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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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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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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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재활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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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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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조무사,영양사등 기타
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예정자
(60세이상 ~ 65세 이하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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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부안군) 지원기준 인건비가이드라인 에 준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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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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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 : 서류전형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등 서면심사)
나. 2차 : 면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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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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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 자격요건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 률」 제 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 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 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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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이하
(60세이상 ~ 65세 이하 지원가능)
나. 직무분야 자격요건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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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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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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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재활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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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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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조무사,영양사등 기타 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예정자
(60세이상 ~ 65세 이하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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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대조건
(1) 기관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ex : 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물리치료사,언어치료사
상담평가원,간호(조무)사)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
(3) 운전 가능한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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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063-580-4119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