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근마음보금자리 직원채용공고(조리원,병가휴무대체근무자 1개월)

  • 작성자 : 박미경
  • 작성일 : 2022.07.18
  • 조회수 : 84
둥근마음2022-17
둥근마음보금자리 직원 채용 계획
사회복지법인 한울안둥근마음보금자리(장애인거주시설)는 자력이 부족한 입주자를 가족처럼 섬기고 그들의 자력양성과 독립을 위해 가정에서의 부모의 마음과 정성으로 함께 헌신하며 한울안 법인이 추구하는 사회복지정신을 실천 할 수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20718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비 고
조리원
1
1. 조리업무
(병가휴무대체근무자(1개월)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 보수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부안군) 지원기준 인건비가이드라인 에 준함.
2
 
전형방법
. 1 : 서류전형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등 서면심사)
. 2 : 면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 일반 자격요건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2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71,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 률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28장ㆍ제40(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 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 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이하
. 직무분야 자격요건
채용분야
채용인원
비 고
조 리 원
1
각종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우대조건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농업정책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3-10-1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