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계화배수지 설치사업 일반수도사업인가 고시

  •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작성일 : 2022.07.06
  • 조회수 : 307
수도법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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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063-580-4118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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