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압류통지서 등 공시송달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2.05.19
- 조회수 : 134
「지방세징수법」제33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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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