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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하게 엎어진 언론, 권력 독재화에 성공한 입법 독재 권력 정치 기술자들에게도 똑 같이 해 보시라! 앞으로 조 중 동 한다발로 엮어 매지 마라. 국민은 알고 있다 그 교묘함을,,,,

  • 작성자 : 이종훈
  • 작성일 : 2024.05.02
  • 조회수 : 83

영수회담이 협치냐 ( 言論 報道 입니다 )

 

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지원 방안과 각종 특검법을 들고 와

대통령에게

‘우리가 총선에서 이겼으니 받아라’ 해서 받을 수도 없지만 받는다고 협치도 아니다.

 

우리나라 정치에는 2개의 민의(民意)가 존재한다.

대통령을

선출한 민의와

국회를 선출한 민의다.

두 민의가 시간차를 갖고 존재하면서 같을 때는 서로를 강화하고 다를 때는 서로를 견제한다.

 

협치는

시간적으로

가까운 민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2022년 대선 직후 기존의 여소야대 국회가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했던가.

마찬가지로

4·10총선으로 새로 구성된

여소야대 국회가 하자는 대로 대통령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파리 특파원을 할 때

독일 통일의 주역 중 한 명으로 당시 재무장관을 하고 있는 볼프강 쇼이블레와 인터뷰를 약속한 적이 있다.

약속한 날 며칠 전에 인터뷰가 어렵다는 연락이 왔다.

장관이 연정 협상에 들어가게 돼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독일은

가령 총선에서 기민당(CDU)이 다수당이 됐으나

과반에 못 미쳐 사민당(SPD)과 연정 협상을 한다면 임기 내 추진할 주요 정책 전반에 대한 합의를 본 뒤 연정을 발표한다.

합의를

보지 못하면

당을 바꾸어 합의가 되는 당이 나올 때까지 협상을 거듭한다.

그 기간이 길게는 몇 달씩 걸리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독일 같은 의원내각제 국가는 아니다.

그러나

사안별로

그때그때마다 타협을 보려면

정치적 피로도가 커질 뿐 아니라 어느 사안에서 실패할 경우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협치가 파탄 날 수 있다.

그래서

협치를 한다면

사안별 합의가 아니라

여야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3년간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을 다 내놓고

무엇을 어떻게 주고받을지 패키지로 묶어 협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협치가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해진다.

물론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을 하자’고는 할 수 있어도 ‘어떻게 할지’는 결정하기 어려운 정책이 많다.

그래서

큰 틀만 합의하고

여야 인사에게 장관 자리를 나눠줘

구체적인 방법은 그 틀 내에서 장관에게 맡기는 것도 병행할 수 있는 길이다.

국방이나 경제장관은 여당이 맡고 외교나 보건복지장관은 야당이 맡는 식이다.

협치에서는

여야의 정치적 책임이 불분명해지기 쉬운데

이렇게 하면 책임을 분명히 나눌 수 있다.

다만

총리 자리를

야당에 내주는 건 불가하다.

 

그럴 경우 대통령은 독자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선 장관 임명에 제동이 걸린다.

장관 임명에는 총리의 제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책도 뜻대로 펼 수 없다.

국가의 중요한 결정은 거의 모두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총리와 충돌해

총리를 해임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여소야대 국회가 새 총리의 임명을 동의해 주지 않으면 총리 궐위 상태가 이어져 국정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도 남미형 국가로 퇴행하고 있다.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늘 탄핵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종필이 이끄는 비중 있는 제3당이 있어서 사실상의 연정으로 탄핵당할 가능성에서 벗어났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소추를 당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까지 당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연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과거에는 상상하기도 힘들었다.

 

우리나라

탄핵 제도의 큰 문제는

부통령이 없기 때문에 탄핵까지 가지 않더라도

탄핵소추만으로 권력 공백이 발생한다는 데 있다.

채 상병 사건으로

대통령이 탄핵당할 일은 없으리라고 보지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엄격성이 무너지고 헌법재판소도 제동을 걸지 않아

야당이 탄핵소추의 문턱까지 밀어붙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각료 자리의 절반이라도 내줄 각오로 협치를 시도하는 게 좋다.

다만

바로 그 협치를 위해서라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법률안 거부권이다.

 

협치란

장식어를 다 빼면

대통령이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 중 합의된 일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가로 정부의 법안 중 합의된 일부에 대한 국회 통과를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야당이 굳이 대통령과 협치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범야권 의석이 200석에는 못 미친다는 총선 결과가 중요하다.

국민의힘 당선인 중 일부가 흐리멍덩해서 이런 사실을 망각할 때 나라는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

 

 

 

김 여사 조사, 피할 방법 있습니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은 주어진 과업을 네 종류로 분류했다.

①긴급하고 중요한 것,

②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③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

④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것으로.

①은 즉각 처리,

②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 처리,

③은 시간을 갖고 해결,

④는 일단 무시로 대응을 달리했다.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로 불리는 일 처리 방법이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조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는

지난 3년간

④에서 ③의 단계를 거쳐 ①의 문제가 됐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지지와

영부인의 높은 인기→검찰의 서면조사→여론 지지→불기소 처분으로 사건 종결.

이 시나리오가 대통령 부부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했으나 현실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디오르 가방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해 정식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 압박이 오히려 커졌다.

이제는

초읽기에 몰렸다.

대통령 지지도가 2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야당은 ‘특검’ 카드로 대통령을 옥죈다.

여당의 총선 패배가 결정타가 됐다.

 

야권이 합세해 의결한 특검 법안에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 된다.

국회의 재표결에서 여당 의원 8명이 ‘가(可)’를 적으면 더는 막을 방법이 없다.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레임덕’ 수준을 한참 초과한 권력 공백이 온다.

대통령을 힘들게 하는 게 또 있다.

 

검찰 내부 사정이다.

다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팀에서 수개월 전에 김 여사 소환조사를 처리 방안의 제1안으로 상부에 제시했다.

1안, 2안, 3안 식으로 건조하게 의견을 담았지만,

검사들은 다 안다.

1안에 수사팀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의 완곡 화법일 뿐이라는 것을.

검찰 수뇌부가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사 방법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는데,

이제는 총선도 지나갔다.

 

내세울 수 있는 다른 명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범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다.

이르면 7월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서 이 재판의 결과까지 반영해 김 여사 사안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원만한 수순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에는 두 가지 걸림돌이 있다.

 

하나는 야당이 그때까지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개혁신당 입장도 이 건에는 다르지 않다.

다른

하나는 검찰 인사 문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월에 취임했는데,

지금까지 검찰 간부 인사가 없었다.

인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 여사 관련 사건 지휘 책임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도,

그대로 둬도 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좋은 자리를 내줘도,

좌천성으로 보여도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검찰 인사를 계속 미루기는 어렵다.

 

다음 달에 송경호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지 만 2년이 된다.

그 자리를 한 사람이 2년 넘게 맡는 것은 검찰 관례에서 벗어난다.

중간 간부들이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도 하다.

요직 등용, 지방에서의 상경을 고대하는 검사들이 즐비하다.

박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런 현실을 계속 모르는 척하기가 힘들다.

인사 지연에 따른 내부 불만이 커간다.

 

검찰이

김 여사 조사를 기약 없이 미루면

야당은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 ‘검사 직무유기 의혹’을 추가할 것이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래왔음을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안다.

후배 검사들이 특검 사무실에 불려 다니는 것은 윤 대통령에겐 그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이다.

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제2의 ‘검수완박’ 입법으로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겠다고 이미 으름장을 놓고 있다.

검사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의 고향인 검찰은 자칫 만신창이가 될 위기에 놓였다.

이 문제의 해법을 대다수 국민이 안다.

수사팀의 1안에 있다.

정면 돌파 말고 다른 수가 있나.

 

 

 

 

항소심도 “尹대통령, 영화비 식사비 공개해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30일

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2일 서울 성수동의 한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같은 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2022년 10월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 부부가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과 영수증, 영화관에서 지출한 영수증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도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비롯한 청와대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었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연맹 측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비서실이 특활비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재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기간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대 30년까지로 정해진다.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다.

 

 

 

500명이 나눈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깊은 늪에 빠진 듯하다.

최근 국민연금 공론화 조사에서 시민대표단 500명 중 56%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선택했다.

 

다음 세대도

받을 수 있는 연금 개혁이라는

당초

목표에서는

더욱 멀어진 탓에 개혁안이 아니라 개악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연금 개혁은

결국 내가 받을 몫을 줄이자고 국민을 설득하는 일이다.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도

어려운 일인데 시민대표단 500명에게 이를 미뤘으니 누구의 책임인가.

 

연금 개혁, 공론화로 동력 얻기 어려워

 

2015년

인사혁신처장으로 재임할 당시

‘더 내고, 오래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여야 대타협을 통해 1년 반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 간

셈법이 다른 건

지금과 같았지만 이해 집단 간에 꼭 지켜야 할 것을 정해 두고 국회 논의를 진행했다.

연금 보전에 투입되는 재정을 줄여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목표를 공유한 것이다.

정부는

매주 토론회와 설명회를 열어가며 공무원 조직을 설득했다.

절대 쉽지 않은 과정이었음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던 건 정부가 개혁을 주도하며 끈질기게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금의

국민연금 개혁을 보자.

 

2022년 7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정부와 국회가 최종적인 개혁안 제출을 서로 핑퐁하더니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는 시민대표단의 설문 결과를 두고 공방만 벌이고 있다.

정부 역시 “현재보다 재정을 악화시키는 안”이라며 남 얘기 하듯 한다.

 

공론화 과정의 설계도 문제가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개혁이라는

목표와 상충되는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이 선택지로 올라갔을 때부터 연금 개혁의 실패는 예고된 것이다.

더욱이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 500명의 인적 구성부터 제공된 데이터의 부실 문제까지 논란이 계속됐다.

예를 들어,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때

필수적인 경제성장률이나

기대수명의 변화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시민대표단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선별적인 데이터 제공은 공론화 과정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공론화를 통해

도출된 ‘더 내고 더 받는’ 안은

기금 고갈 시점을 단지 6년, 7년 늦추는 것에 불과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득보장안의 경우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현행 대비 702조 원 늘어난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결국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전가하는 단기적인 땜질에 지나지 않는다.

기득권 계층의 지갑을 두툼하게 챙겨주는 데 세금 투입하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일각에선

재정 투입이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보험료로 부담하든지,

국가 세금으로 부담하든지 다 같은 국민의 부담이다.

국민의 오늘과 내일이 달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방향이 모두 옳아야 한다.

현재처럼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연금 개혁은

개혁의 목표도 흐릿하고,

현 세대만 유리한 개악안이 나올 가능성이 컸다.

 

미래 세대를 위한 제3안 마련해야

 

21대 국회서 처리가 어렵다면 차제에 폭넓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제3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소한 한 세대인 20, 30년을 바라보는 연금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추가 납부,

수급 연령 조정,

수급액 조정 등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해본 후 소득대체율을 결정해도 충분하다고 본다.

물론

지금 세대의 십시일반 배려와 양보 또한 필수이다.

단 한 번의 개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다음

세대를 위해

현 세대가 양보한다는 연금 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때만이

연금 개혁에 참여한 전문가와 우리 모두 진정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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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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