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작성일 : 2024.04.12
  • 조회수 : 67

부안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우려가 증가하는 오는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 산약초, 희귀식물 등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산림 내 취사, 수목훼손, 쓰레기·오물 투기 등의 행위를 집중단속 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불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단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모두 몰수된다.

 

부안군 산림정원과장은 “부안군 산림을 보호하는 일에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