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 작성자 : 이광문
- 작성일 : 2021.09.01
- 조회수 : 130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으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ㅇ분묘소재지 : 전북 부안군 부안읍 연곡리 산124-2
ㅇ분묘 기수 : 5기
ㅇ개장 사유 : 토지의 효율적 이용
ㅇ안치 장소 : 전북 부안군 부안읍 연곡리 산3-1임야(안치후 5년)
ㅇ개장 방법 :(가)유연분묘:연고자와 합의개장
(나)무연분묘: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인 임의 개장
ㅇ신고처: 부안읍 봉덕리 동영아파트 1차 303호(010-3657-3933)
공고인:이광문
* 추가로 발견 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21년 9월 1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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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