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자 : 이광문
  • 작성일 : 2022.01.06
  • 조회수 : 122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 공고하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으로 개장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ㅇ분묘소재지:전북 부안군 부안읍 연곡리124-2(임야)
ㅇ분묘 기수: 5기
ㅇ개장 사유:토지의 효율적 이용
ㅇ안치 장소:전북 부안군 부안읍 연곡리 산3-1임야(안치후 5년)
ㅇ개장 방법:(가)유연분묘:연고자와 합의 개장
                (나)무연분묘):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인 임의 개장
ㅇ신고처:부안읍 봉덕리 동영아파트 가동 303호(010-3657-3933)
             공고인:이광문
   *추가로 발견 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22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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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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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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