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부안군 주산면 소주리 산55-1

  • 작성자 : 엄미지
  • 작성일 : 2021.11.24
  • 조회수 : 123
묘개장공고(2)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 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북 부안군 주산면 소주리 산55-1
2. 분묘기수 : 13
3. 분묘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평화원)
6. 안치기간 : 안치일로 부터 10
7.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고처최연호,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101,1151105010.3654.8495
대리인: 낙원묘지공사 최종엽(010.2757.4488)
주소 : 전주시 완산구 관선188-3
9. 신고방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제적족보 등)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21 11 23
위 공 고 인 : 최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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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063-580-4733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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