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_전북 부안군 주산면 사산리599-6
- 작성자 : 조성수
- 작성일 : 2023.02.06
- 조회수 : 61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 후 도소재지 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
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부안군 주산면 사산리599-6
2. 분묘기수 : 3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만료후 개장신고후 개장
5. 개장후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대산2길47-22(재단법인)평화원
6.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10년
8. 토지소유자 및 신고처 : 토지소유자 박희완
신고처(대행업체 : 낙원묘지공사 최종엽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선1길83-3
☎010*2637*1496, ☎010*3683*5263)
9. 신고방법 : 분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재적. 족보등)을 구비하여 신고처
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7일
위 공고인 : 박 희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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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