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5.10.30
- 조회수 : 55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5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니 결정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이해관계인)는 군청 민원실,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하시기바랍니다.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