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5.10.30
  • 조회수 : 55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20조 규정에 따라 2015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니 결정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이해관계인) 군청 민원실,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하시기바랍니다.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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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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