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작성일 : 2015.10.28
- 조회수 : 467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4 제3항 따라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부 안 군 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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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