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공립어린이집(자연보물어린이집) 재위탁 선정 결과 공고
- 작성자 : 주민행복지원실
- 작성일 : 2015.10.27
- 조회수 : 766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및 부안군 영유아보육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거 공립어린이집(자연보물어린이집) 재위탁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자연보물어린이집 재위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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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