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미래창조경제과
  • 작성일 : 2015.11.02
  • 조회수 : 44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방문판매업 신고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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