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고사소하천)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15.11.02
- 조회수 : 626
변산면 운산리 626번지 및 399-3번지 소하천 점용허가(암거교량 설치) 사항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고사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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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