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5.10.30
  • 조회수 : 500

우리군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거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시 : 2015. 10. 30

2. 고시대상 : 15건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 15건

3. 고시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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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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