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지정 공고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5.10.30
- 조회수 : 488
부안군 공고 제 2015 - 849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도로의 지정 ․ 폐지 또는 변경)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 공고합니다.
2015. 10. 30.
부 안 군 수
1. 제 목 :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 2015. 10. 30. ∼ 2015. 11. 30.
4. 공고대상
소재지 |
도로너비 (m) |
지적 (㎡) |
편입면적 (㎡) |
지목 |
소 유 자 |
이 해 관 계 인 동의여부 | |
주 소 |
성 명 | ||||||
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590-13 |
4 |
65 |
65 |
답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391 |
한은정 |
본인동의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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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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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부안군청 민원소통과로 의견(서면)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소통과 건축허가팀(☎063-580-43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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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