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지정 공고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5.10.30
  • 조회수 : 488

부안군 공고 제 2015 - 849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도로의 지정 ․ 폐지 또는 변경)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 공고합니다.

2015. 10. 30.

 

부 안 군 수

1. 제 목 :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 2015. 10. 30. ∼ 2015. 11. 30.

4. 공고대상

소재지

도로너비

(m)

지적

(㎡)

편입면적

(㎡)

지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동의여부

주 소

성 명

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590-13

4

65

6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391

한은정

본인동의

합계

 

 

65

 

 

 

 

 

5.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부안군청 민원소통과로 의견(서면)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소통과 건축허가팀(☎063-580-43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