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공매예고 통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5.11.18
  • 조회수 : 539

 

지방세기본법 제98조, 국세징수법 제61조에 의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된 부동산의 공매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인하여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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