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작성자 : 보안면
- 작성일 : 2015.10.20
- 조회수 : 635
주민등록법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로 거주불명 등록 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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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