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15.10.19
- 조회수 : 628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부 안 군 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