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15.10.19
  • 조회수 : 628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부 안 군 수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