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자 공고

  • 작성자 : 줄포면
  • 작성일 : 2015.11.27
  • 조회수 : 614
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자 공고 1번째 이미지
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자 공고 1번째 이미지

​​2015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에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줄포면 줄포중앙로 18 오**

2. 공고 기간 : 2015. 11. 27. ~ 2015. 12. 04

3. ​신고 기한 : 2015. 1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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