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 대상 공고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5.11.27
- 조회수 : 442
지방세기본법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1항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군세입으로 귀속 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 대상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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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