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사업자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농업경영과
  • 작성일 : 2015.11.26
  • 조회수 : 543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4항을 준수하지 않은 농어촌민박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장 폐쇄명령 처분에 앞서 농어촌정비법 제118조,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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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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