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15.11.25
- 조회수 : 521
부안군에서 시행하는 『부안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줄포 습지 및 생태공원 탐방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 재결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3. 재결신청서, 토지조서, 사업시행자제시액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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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