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소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15.12.03
  • 조회수 : 395

본 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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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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