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안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15.12.03
  • 조회수 : 436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미달 사항(보증가능금액, 자본금)으로 같은 법 제82조 및 제83조 제3호의3,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안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