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농업경영과
  • 작성일 : 2015.12.11
  • 조회수 : 484

부안군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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