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친환경축산과
- 작성일 : 2015.12.11
- 조회수 : 334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환경개선부담금 2015년도 제1·2기분 및 과년도분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징수법 제11조, 지방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5. 12. 11. ~ 12. 25.(15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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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