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내원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작성일 : 2015.12.15
- 조회수 : 469
부안군 공고 제2015-1002호
전통사찰 용화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전통사찰 제102호 용화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15일
부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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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