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5.12.15
- 조회수 : 424
1. 도 세정과-6418(2015. 12. 11.)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동법 시행령 107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2015. 3. 1.기준)
1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 포함, 가산금 제외)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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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