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개) 보호조치에 관한 공고
- 작성자 : 친환경축산과
- 작성일 : 2015.12.22
- 조회수 : 440
동물보호법 제17조(공고)에 의거 부안군에서 보호조치하고 있는 유기동물(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번호 : 부안군공고 제2015-1029호
나. 발견일시 : 2015. 12. 17.
다. 발견장소 : 부안군 행안면 부안소방서
라. 공고기간 : 2015.12.22. ~ 2015.01.02.(11일간)
마. 축 종(품 종) : 개(믹스)
바. 성 별 : 미 상
사. 모 색 : 흰 색
아. 연 령 : 1개월 이하
자. 특 징 : 젖먹이 4마리
분양을 원하시는 분은 연합동물병원으로 연락을 취하시고 , 분양신청서 작성시 성함과 생년월일을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유기동물의 주인께서는 위탁보호소에 보호관리비를 지불하시고 반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63-580-4499 (부안군청 친환경축산과 축산관리계)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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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