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계화면
- 작성일 : 2015.12.22
- 조회수 : 681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 후 직권조치통지를 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5.12.18 ~ 2015.01.06(20일간)
2. 공고 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대 상 자 : 계화면 창북안길 김 **외 1명
4. 방 법 : 부안군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게재
5. 직권조치일 :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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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