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계획시설(유원지)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작성자 : 푸른도시과
  • 작성일 : 2015.12.17
  • 조회수 : 470
부안군고시 제2015-81호(2015.09.25.) 부안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결정고시사항 사업시행을 위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1부
 
        2. 토지소유권 및 권리자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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