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줄포면
  • 작성일 : 2015.12.17
  • 조회수 : 763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결과 공고 1번째 이미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결과 공고 1번째 이미지
2015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5.12.17.~2016.1.4. (19일간)
2. 공 고 내 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대   상   자 : 1인(줄포중앙로18 오**)
4. 방         법 : 부안군 홈페이지 및 줄포면 게시판 게재
5. 직권조치일 : 2015.12.16.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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