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주민행복지원실
  • 작성일 : 2016.02.12
  • 조회수 : 33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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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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