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제3농공단지 지정(변경) 고시

  • 작성자 : 미래창조경제과
  • 작성일 : 2016.02.26
  • 조회수 : 418
부안 제3농공단지 지정(변경)에 따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부안군청 미래창조경제과에 비치하였으니 일반인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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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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