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주민행복지원실
  • 작성일 : 2016.02.25
  • 조회수 : 398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위반자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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