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제271회 임시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작성일 : 2016.03.04
- 조회수 : 457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부안군의회 제271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부안군의회 제217회 부의할 조례안】
1.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 위원회 운영 조례안
4.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6.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계정조례안
9.부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붙임 부의할 조례안 각 1부. 끝.
- 첨부파일 의안이송조례안.zip(464 kb)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