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자 공고
- 작성자 : 주산면
- 작성일 : 2016.03.03
- 조회수 : 454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상이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2016.03.03~2016.03.09
2. 대상자: 주산면 와하길 이**
주산면 원성덕길 김**
주산면 갈촌1길 최**
3. 신고기한: 2016.03.09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xls(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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