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자 공고

  • 작성자 : 주산면
  • 작성일 : 2016.03.03
  • 조회수 : 454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상이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2016.03.03~2016.03.09
 
2. 대상자: 주산면 와하길 이**
                 주산면 원성덕길 김**
                 주산면 갈촌1길 최**
 
3. 신고기한: 2016.03.09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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