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작성일 : 2016.02.15
  • 조회수 : 4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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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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