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차량 공매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6.02.15
  • 조회수 : 435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에 의거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을 공매처분 하고자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당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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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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